광주시와 중소기업중앙회는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서 대출받은 영세 중소기업자에게 이자차액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6월 22일 오후 센트럴관광호텔에서 중소기업 임직원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 회장이 자금지원 협약서에 서명하고 다음달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8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의 연쇄도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 출연금 및 중소 기업자의 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작년말 현재 전국 15,834개 업체(광주410개업체-전국2.8%)가 매월 10만원에서 200만원의 부금을 불입하여 4,127억원이 조성되어있다. 공제사업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 대상은 상거래로 받은 상업어음의 현금화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자와 외상매출금 회수가 지연되어 단기 운영자금이 부족한 사업자로서 이들에게 대출금리의 1~2%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의해 지원 혜택을 받게되는 대상은 주로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으로 연 이자 차액을 보전 받음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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