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하절기를 맞아 청소년유해업소 14개소를 적발 조치했다. 광주시는 자치구ㆍ교육청ㆍ경찰ㆍ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등 224개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을 실시하여 14개소를 적발 조치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2개반 72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 주류제공 3개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1개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3개소 △기타 개별법령 위반 7개소로 나타났다. 서구 양동 A음식점과 서구 금호동 B음식점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어 형사고발하고 영업장을 폐쇄했다. 동구 금동 C주점, 남구 봉선동 D노래연습장, 남구 진월동 E피시방, 북구 용봉동 F음식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서구 광천동 G음식점, 서구 치평동 H반점, 서구 치평동 I음식점등은 건강진단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식품보관방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점검은 청소년 고용 및 주류판매 행위,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여부, 청소년 티켓영업 등 청소년의 탈선방지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불시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청소년유해환경 추방 캠페인 활동도 적극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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