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차상위계층에게 장제비가 지급되고,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가 시행된다. ▶ 차상위계층 장제비 지원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장제비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에도 확대 적용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엔 장제비 2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차상위 의료급여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4년 이후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받던 자가 사망하여 장제를 치른 경우에도 소급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 본인부담제 시행 지금까지 본인 부담 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이달부터는 병의원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외래 진료시 의원은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씩을 내야 한다. MRI와 CT, PET는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매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이 지급된다. ▶선택 병의원제 시행 희귀난치성 질환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진료일이 365일을 넘는 장기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이런 환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하며, 선택한 병의원·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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