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양육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시범실시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자녀양육지원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다음달부터 확대(50가정→100가정) 지원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자 자녀양육지원 사업은 부모중 1인이상이 외국인이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 또래집단으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가족의 적절한 보살핌 미흡으로 언어발달 장애, 학습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1순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및 차상위계층(2순위) △부모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3순위) △자녀수가 많은 가정, 시부모를 부양하는 가정(4순위) △기타 동장, 관련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가정(5순위) 순이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우미 선생님이 주3회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및 결혼이민자에게 한글교육, 상담, 병원이동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이 사업은 만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결혼이민가정에 도우미를 무료로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학습지도, 학교생활준비,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비스제도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과 다문화 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결혼이민가족의 자녀양육을 경감하는 시책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결혼이민자 가정은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 현재 광주시 결혼이민자 가정수는 2,497세대이며, 12세 미만 아동수는 1,17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여성청소년정책관실 (☎613-22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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