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월 원인 분석, 계고통지 후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키로-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도심지내 쓰레기더미로 방치되어있어 도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 및 관리자를 조사하여, 청결유지의무를 이행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서 사유 토지의 청결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청결유지 명령과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밝히고,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홍보와 계도차원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지금까지 지역 내에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공한지는 250여 곳에 이른다고 말하고, 7월부터 올 하반기를 집중정비 기간으로 설정해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관련규정에 준하여 청결유지 의무 부여 및 청결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구는 장기간 방치된 곳을 강력히 정비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저항이 예상됨에 따라 법적으로 명시된 청결유지의무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우선 실시 하고,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의 불법 투기물에 대해서는 자제를 홍보하고,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선행한 후 이후부터 관리토록 해 나간다는 것이다. 한편 함병성 청소팀장은 7월말까지 공한지에 폐기물 방치 원인분석 및 행위자 파악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청결유지명령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8월과 9월 2회 발송 하고 이후부터 강력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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