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내 피해목 유입방지를 위해 초소 운영비 1억 긴급 지원 -
충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차단하고 피해목 유입방지를 위하여 초소운영비 1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재선충 피해목이 도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24시간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감염목 유입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함이다. 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인 5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예찰활동을 펼치는 한편 시.군별로 특별기동단속반 17개반 61명과 인턴예찰원 19명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재선충병은 8월 현재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구 7,877㏊가 발생한 상태이며, 충남도는 현재까지 미 감염지역이나 한번 감염되면 100%고사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피해목의 조기발견과 확산차단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목재이동이 많은 장소와 우량소나무림 보호를 위해 천안시외 5개 시.군 11개초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초소운영비 부족분 1억원을 도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하는 등 피해목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주.야간 검문.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직경 2㎝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조경수, 분재, 벌채목, 제재목, 원목 등을 이동할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서 극인찍기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산림을 재선충 피해로부터 지켜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선충병 감염목에 대한 굴취목과 벌채목이 충남도내 1본이라도 유입되지 않도록 전 도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의심되는 감염목의 이동사실과 감염된 나무를 발견 신고하여 재선충이 판명될 때에는 신고자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충청남도 산림녹지과(☎042-251-2285) 및 각 시.군 산림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그동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조기발견을 위한 대응조치로 지난 6월 12일 도와 시.군공무원, 예찰원 등 215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목 유입감시를 위해 조경수판매업체 245개소 등 496개소를 선정하여 합동점검 3회 등 집중 예찰활동을 펼쳐 고사목 1,027본에 대한 감염여부를 정밀 진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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