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7일부터 10월말까지, 경찰 등과 합동
도로및 주택가등에 장기간 방치된 불법ㆍ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가 추진된다. 광주시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말까지 무단방치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등에 대해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키로 했다. 시는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고 시와 자치구에는 불법자동차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도로,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한지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번호판 위ㆍ변조 자동차, 말소ㆍ이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행중인 무등록 자동차도 단속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진처리 또는 강제처리 절차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매각, 고발 조치하는 한편,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원상복구명령, 고발 등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한 처분을 받을 것”이라면서,“불법자동차 소유자의 자진 원상복구와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무단방치 자동차 2,375대를 적발ㆍ처리(소유자 자진처리 1,597대, 강제처리 778대)하였으며, 불법구조변경등 불법자동차 1,707대를 적발해 형사고발(40건),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1,667건) 관련법에 의거 엄격히 처리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대중교통과(☎613-45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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