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한달 간 무단방치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 임의구조 변경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28일 구에 따르면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 방치차량과 불법자동차를 근절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한다는 것.특히 구는 일제단속 기간동안 HID(고광도방전)램프, 타이어 외부돌출, 소음기 임의제거 등 불법구조변경자동차와 등화착색, 등화상이, 철제범퍼 설치 등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는 출고당시가 안전기준에서 정한 최적의 상태로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한 대부분이 불법사항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남동구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무단방치자동차 및 불법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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