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함유된 폐형광등을 집중 수거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11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동안을 「폐형광등 집중수거 촉진 기간」으로 정하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고 있는 폐형광등을 집중 수거키로 했다. 또한 시는 폐형광등이 분리수거 되지 않았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환경위해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집중수거 기간동안 공동주택과 대규모 사무실,유통사업장, 건물개보수 공사장등 폐형광등이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거하고, 적정처리 방법을 안내하여 깨진 형광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함께 폐형광등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자치구별로 배출 및 수거방법을 철저히 안내하여 분리배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폐형광등 1개에는 특정유해물질인 수은이 25㎎정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어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폐형광등 분리수거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12월 폐형광등 특별분리배출의 달」행사와「폐형광등 집중수거촉진기간」을 연계하여 폐형광등 분리배출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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