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눈’으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 무허가 개발 등 위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비 380백만원을 투입, 市전지역(501.41㎢)에 대한 항공사진 촬영과 판독 용역을 ’08.4월까지 완료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사진 촬영 자료는 향후 도심지역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리정보구축사업 및 각종 도시행정 수행관련 인프라 DB구축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광주시의 연도별 변동사항DB화는 물론, 現시점의 자료관리 보관으로 토지관련 정책 업무 및 행정 업무의 신속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전년도 DB자료와 비교 확인으로 토지보상 등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해주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후에도 시에서 추진 완료한 다차원공간정보자료 등과의 자료호환 등을 통해 토지관련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및 다양화를 추진하고 토지행정의 ON-STOP 서비스 구현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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