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선거인수 2.5%에 해당, 지난 5ㆍ31지방선거 때(24,222명)보다 7.1%증가
광주시(시장 박광태)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사무일정에 따라 지난 11.21(수)부터 11.25(일)까지 부재자 신고ㆍ접수를 한 결과 25,949명(남 23,117, 여 2,832)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이는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11.25)의 선거인수 1,031,832명의 2.5%에 해당하고, 지난 5ㆍ31지방선거 때(24,222명)보다 7.1% 증가하였으며, 자치구별로는 동구 2,225명, 서구 5,797명, 남구 4,532명, 북구 8,667명, 광산구 4,728명등 총 25,946명이다. 확정된 부재자 신고인 내역은 총 25,949명 중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는 군인 15,282, 경찰 3,933, 병원 등 장기기거자 249, 선거종사자 2,706, 일반부재자 2,057 등 24,225명이며, 거소투표대상은 군인ㆍ경찰 955, 병원 등 장기기거자 중 거동불능자 505, 신체장애자 중 거동불능자 256,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3, 중앙선관위 공고지역 기거자 3 등 1,722명이다, 이번 확정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12월 10일(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는 12월 13일부터 14일(2일간) 중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동구보건소, 서구청, 남구선관위, 북구선관위, 광산구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하면 된다. 또한,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 거주자 등 거소투표 대상자는 거소투표를 하여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하면 된다. 한편, 유권자들은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11.26~11.28)중에 주소지관할 구청홈페이지나 각 동사무소(91개동)에서 열람한 후, 올바르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명부누락 등 이상이 있을 경우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누락자 등재 신청기간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 12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광주시는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금번 대통령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유권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참여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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