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07.11.22. 국회 통과
전라남도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2004년 10월부터 일부 지자체와 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지난 11월 22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법률의 주요내용은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 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법 제3조). 농림부장관은 출생·수입 신고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 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붙이도록 했다(법 제4조) 또한,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했으며(법 제5조) 농림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하여 소 한 마리마다 기록하여 일정기간 보관토록 하고(법 제6조)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 가능토록 했다(법 제10조 및 제11조) 앞으로 1년간의 준비기간 등을 거쳐 2008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국내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게 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이 시행되면 소의 소유자는 소의 출생·이동 등을 기한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등이 부과된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면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둔갑판매가 예방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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