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대책위원회』구성, 피해내용 입증 가해자측에 손해배상 청구
전남도는 김 어장 타르 유입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어업인의 신속한 배상청구를 위한 수산피해조사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1월4일 수산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시달하였다. 피해조사 대책의 주요 골자는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수협중앙회 제정)에 의거 조협장, 어업인 대표가 중심이 된「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 그 피해를 입증해 가해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피해대책위원회는 피해지역 개별 조합 단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합간 연합대책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 대책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증거를 확보하고 손해액을 산정?조정할 전문기관을 선정하며 가해자측에 손해배상청구, 합의문제 등 손해배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신안군을 관할하는 신안군수협은 1.7(월)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어서 무안군을 관할하는 목포수협에서도 대책위를 설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피해조사와 증거확보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그리고, 이날 회의를 통해 시군, 수협, 지방해양청, 해조류연구센터 등 수산관계기관에 대하여 유류피해 해역 어장의 비디오, 사진촬영 등 증거 보존을 기하고, 가능한 증거능력이 높은 비디오 촬영을 당부하였다. 또, 오염수산물은 비닐, 유리병 등에 담아 냉동보관 하는 등 증거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앞으로 손해배상 계획은 조만간 지역별 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가동하여 어업인의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증거를 확보하게 되는데 어업피해 “입증책임” 의무를 피해 어업인에게 있다고 보는 가해자측에 대응하여 수협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어업피해와 관련된 피해조사 및 손해액 산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전문기관을 통해 산정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배상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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