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일정소득 미만의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65%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2,408천원) 이하의 가정 산모이고, 해산급여 해당자는 50만원을 지급하게 되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등 소득확인 서류를 갖추어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12일간 산모신생아도우미가 파견되어 산전.후 건강관리, 가사지원(식사 준비 등), 신생아 건강관리, 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특히, 쌍태아는 18일, 삼태아는 24일, 중증장애인 산모는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24일간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광주시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당초 목표 1,106명을 초과 1,322명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320명을 목표로 7억4천만원(국비 80%, 시비 20%)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오는 2월부터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 가격을 인상(07년 550천원 → 08년 613천원)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4만6천원(서비스 가격 613천원의 7.5%) 납부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