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구청장 조청식)에서는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구에 따르면 오는 31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과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게 부담금 부과를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조사는 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 및 관공서 일반사무실 등 지붕과 벽,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해 2007년 7월부터 ~ 12월말까지 각 시설물에서 사용한 용수, 연료 사용량 등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조사기간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상호명, 면적 등에 대한 변동사항 등도 병행해 파악하고 조사하게 된다고 한다. 구는, 특히 정확한 납세의무자 파악과 신축시설물이나 경매 등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 멸실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며 일제조사가 끝나면 2월말까지 자료정리와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5일까지 납부 고지서를 송달할 에정이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소사구환경위생과 (☎340-6246)로 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