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셋째이상 아이의 유치원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광주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셋째 아이 자녀에게 유치원비 감면혜택을 주기로 (사)유치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회장 최종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자녀 양육비 중 교육비 비중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사)유치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 측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다자녀가정에게 유치원비를 감면해주기로 (사)유치원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와 지난 23일 협약을 체결하였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동사무소에서 다자녀 가정 증명서를 발급받아 참여 유치원에 제출하면, 유치원에서는 입학금 50%와 수업료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참여유치원 : (사)유치원연합회 광주시지회 소속인 사립유치원(104개소) → 동구 6, 서구 28, 남구 16, 북구 33, 광산구 21 한편, 광주시는 △금년부터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에게 생후 12개월간 월 10만원의 재가양육비를 지원하고,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째이상 자녀에게는 생후 36개월간 월20만원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지원한다. 또 △셋째이상 임신한 임산부에게 초음파검사비 최대3회(1회 20,000원), 셋째이상 자녀를 임신한 결혼이민자와 장애3급 임산부에게 최대 5회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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