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병민)은 광주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광주천 자전거전용도로에 오토바이 통행이 늘어나면서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광주천 자전거전용(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거 97년 용산교 ↔ 상무소각장까지 약 11km 구간을 각 구청장의 고시로 지정되어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단거리로 이동 또는 단속 경찰관을 피하기 위하여 산책로를 통행하는 오토바이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매연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경찰에서는 2일부터 지속적으로 교통경찰 및 순찰차.싸이카를 진입로에 집중 배치하여 무단진입 오토바이와 주.정차행위, 방치한 차량에 대해 계도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하였다.오토바이나 차량운전자들의 통행을 근절하여 광주시민의 쉼터가 되는 산책로를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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