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편취·교수채용대가 금품수수·학교예산 횡령 등으로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순천 M대학교의 총장과 총무처장 등 2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22일 11시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여 총무처장 Y모씨(58세, 남)는 구속하고 총장 L모씨(78세, 남)에 대해서는 고령에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하였다. 한편 경찰은 이들과 함께 등록금 편취 및 교수채용대가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기 불구속 입건된 K모(50세, 남), S모(45세, 남)교수 등 28명에 대해서도 다음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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