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에 4회 이상 단속실시, 최대 과징금 20만원 부과
부천시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는 사업용 차량이 아파트 단지 등 도심 곳곳에 밤샘 주차해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확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화물자동차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른바 ‘박차’인 불법 밤샘 주차 차량은 부천시내 화물차고지가 없는 데다 실제 차고지가 운전자의 거주지와 동떨어져 있어 완전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단속은 한 달에 4회 이상 실시하며, 24시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하는 경우 최대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신고 시 모든 주정차 화물차량이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용 (노란번호판) 차량에 한해 단속이 가능하다”며 “시간도 낮이 아닌 밤샘주차 시간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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