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3부 (합의) 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4일 법정 201호에서 전국 최초 2차 국민참여재판을 속행하였다.(속행 나 2008고합의)이날 재판에는 배심원 12명이 참여하여 사건의 증거물과 피고인의 조서 등을 살펴보는 등 1차때 보여준 배심원들과는 다르게 사건의 실체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이 사건에서의 실체적 진실은 평소 친하게 지내온 피고인 김모씨(57)와 피해자 허모씨(46)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금전관계로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김씨가 흉기(과일 깎는 과도)로 허씨의 목을 찌른 혐의로 김씨는 살인미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피고인은 검사의 심문과 변호사의 심문에서 술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살해 할 의도는 없었고 다만 위협하는과정에서 피해가 피고인의 손을 쳐서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낸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는 줄 알고 곧바로 112와 119에 신고하였다고 말했다.검찰과 변호인은 4시간에 결쳐 유무죄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으며 재판도중 경찰, 검찰 조서 내용이 미진한 부분과 설명이 부족한 사실에 관해 배심원들이 사건을 잘 이해 할수 있도록 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부연설명을 하였다.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한 울산대학교 법학과 김지훈씨는 참관소감을 피고인의 좌석과 검찰, 변호사의 좌석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이 발전한 것이며, 특히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사건은 배심원들의 40분간의 비공개 평의를 갖고 재판부와 배심원이 살인미수죄는 무죄 , 상해죄는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