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오는 5월 22일(목) 동복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서 제한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행제한도로는 유류.유독물 등 수질오염 유발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상수원 주변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로서 지난 ‘99년 춘천에서 경유(20,000ℓ)수송차량 추락으로 19일간 춘천댐 방류가 중단된 사고를 계기로 정비되었으며, 광주.전남권에는 동복호, 주암호, 상사호 주변 5개 통행제한도로가 있어 대규모 급수 중단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영산강청, 광주광역시, 화순군, 화순경찰서와 합동으로 동복호 주변 2개 통행제한도로에서 이루어지며,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영산강청 관계자는 “유류.유독물 등을 수송하는 운전자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필요시 통행증을 발급받는 등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주암호와 상사호에 대한 합동단속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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