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난 2월 19일과 4월 15일 2차례에 걸쳐 도내 박물관장·미술관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등록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박물관·미술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 11명 내외로 구성되는 진흥위원회에서 경비의 지원기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미술관·박물관장들은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장들은 박물관·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박물관·미술관 협의체 구성 및 특구지정, 시군 공모를 통한 조각공원 조성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매칭펀드 원칙에 의거 시군과 협의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충청남도 미술관·박물관협의회는 누적되는 적자운영 문제를 적극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하여 각급 학교 및 중소기업과 연계하는 박물관·미술관 홍보투어를 실시하고, 사회 공익기능 기여 차원에서 학예사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교실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장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환영하면서 수준 높은 작품전시를 통하여 도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킬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문화예술진흥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학습의 장으로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술관·박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활성화 노력에 적극 지원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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