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개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실태조사를 오는 23일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의 개발, 이용을 촉진하고 투기목적의 토지취득을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토지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것. 이를 위해 구는 2개반 4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2006년 5월 30일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로 총 746필지이며, 남동구의 경우대상필지의 90%가 농지이다. 조사사항은 ▲농지의 경우 사실상 자경 및 경작여부 등을, ▲임야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상 이용목적대로 이용여부 및 불법형질변경 여부 등을, ▲대지의 경우 거주목적 토지취득 후 실제거부 여부 등을, ▲기타 토지취득 후 방치여부 등이다. 한편 구는 이번 실태조사 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2008년 현재 남동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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