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기초시설, 폐기물배출 및 처리업체,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총 170여개소 대상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용철)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사업장에 부적정하게 보관?방치되고 있는 폐기물과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하수, 폐수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장마를 틈탄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간에 걸쳐,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0여개소,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50여개소, 폐수?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30여개소,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20여개소 등 총 17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공사장 토사유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실시하여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감시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yeongsan.me.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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