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앞두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가 강화된다. 광주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장마기간(6.27~8.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장마기간에는 시・구 특별감시반(9개반 21명)을 편성해 운영하고, 감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단계로 구분해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장마초기인 오는 30일전까지는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사전계도하고, 이후 집중호우 기간(7.1~7.31)에는 환경관리가 소홀한 취약업소 및 노후 시설 위주로 환경관리실태를 중점 단속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어, 장마 후(8.1~8.8)에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을 복구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광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문용운 환경정책과장은 “폐수를 하수도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무단 또는 비밀 방류하는 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되므로 배출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2007년 장마기간 폐수를 무단방류한 사업장 등 14개사업장을 적발했다. 특히, A업체는 폐수 무단방류로 풍영정천 물고기를 폐사시켜 조업정지 3개월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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