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농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공포에 따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15일 특별교육에 나섰다.시는 이번 교육이 강제성이 없어 참여도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8백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업주들의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유상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분위기 조성과 의무화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일부 업소의 시설불량과 종사자의 불친절 행위로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게 하자”고 당부다. 시는 앞으로 위생 교육과 병행한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 이행실태 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다. 한편, 서산시 관내는 총 2,550개 음식업소 중 100㎡ 이상 업소가 일반음식점 561개소, 패스트푸드점 21개소를 포함한 휴게음식점 24개소, 위탁급식업소 19개소 등 모두 604개 업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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