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든음식점 2428명 대상, 원산지 표시방법 등 -
당진군이 지난 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쇠고기와 쌀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홍보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군은 당진지역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 총 2428명을 대상으로 내일(18일) 오후2시와 4시 두차례에 걸쳐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내용은 동영상을 통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농산물품지관리원 당진출장소로부터 표시방법에 대한 교육과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이와 함께 음식점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작한 홍보전단 1만부를 배포해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이에 앞서, 군은 이달 초부터 농수산 파트와 보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안내하고 있다.100㎡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100㎡ 미만의 업소에 대하여는 3개월간 지도 위주로 점검한다.한편,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100㎡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지난 8일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집단급식소 중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과 군부대에는 해당중앙부처의 내부 관련규정에 반영해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된다.시행 시기는 쇠고기와 쌀은 8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오는 12월22일부터 적용받는다.원산지 표시 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 표시가 가능하며,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군관계자는 “쌀 및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과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