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에서는 22일 구청 대강당에서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관련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계적 시행에 따른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와 쌀(밥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오는 12월 22일부터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전면 확대 시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출장소 이재복 팀장의 강의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윤태진 남동구청장을 비롯해 필수민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해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효율적인 지도와 홍보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윤 구청장은 이날 훈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식품의 안전성 우려 등 수입쇠고기 파동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남동구 전 공직자는 원산지 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음식업소에 대한 홍보와 계도 등 행정지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구는 오는 9월까지 정구헌 남동구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실과소별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역별 담당제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9월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단계별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활동을 펼치고 10월 1일 부터는 원산시 미표시 및 허위표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남동구의 원산지표시대상 업소수는 총 5,871개소로 축산물판매업소가 508개소, 일반음식점 4,766개소, 휴게음식점 183개소, 집단급식소 414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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