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수품 20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 10개 품목 특별관리 -
충남도는 추석 성수품 및 주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등『추석대비 물가 안정대책』을 위해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사과, 배 등 20개 제수용품과 이·미용료 등 10개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정무부지사와 부시장·부군수가 총괄하는『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가격동향과 추진상황 등을 일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일일 가격조사 등 현장위주의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道와 시・군,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도 나서기로 했다. 道는 또“매점매석과 사업자단체의경쟁제한행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위반시 해당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연대한 알뜰 차례상 차리기, 알뜰 구매정보제공 등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유도하고, 소비자단체가 주도하는 검소한 추석 보내기 운동도 적극 지원 범도민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중점관리 성수품 20개 품목은 ▲사과, 배, 밤 배추, 양파, 파, 고추, 마늘, 농산물 8종과 ▲조기, 명태, 오징어, 김 수산물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축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공산품 4종이며, 이들 제수용품과 주요 성수품에 대해서는 직거래 장터를 확대 운영하고 품귀, 가격 급등시에는 산지 직송을 추진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 10개 개인서비스 요금(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노래방이용료, 영화관람료, PC방이용료, 함박스텍, 돈가스, 비후가스, 당구장이용료)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습인상을 자체토록 지도하고,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비싼업소 이용안하기’ 등 민간 물가감시 기능을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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