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모델인 카이런에 도색불량으로 도색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문제는 출고 당시 도색 되어 있던 차량이라 쌍용회사에서부터 문제인데 안산 A/S 센터, 구로 영업소에 문의해도 주행거리가 1년에 4만Km, 2년에 10만Km를 탄 샘이라며, 주행거리는 도색과 무관하며 기계결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태도이다. 보증기간 오버로 소비자가 알아서 고쳐야 한다고 상담원은 뭐라 말 못하겠다고 답변한 상태.소비자가 믿고 사는 자동차 출고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지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보증기간만 따진다. 보증기간이 지나면 책임이 없다는 것만으로 발뺌을 해 소비자 입장은 불쾌하다.안산에 일반 도색공장에 문의해도 마찬가지로 도색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 이러한 방법으로 보증기간 오버라는 한 가지만 가지고 차량 구매자들을 무시하면 되겠나 하는 불만이다.외국의 경우 자동차에 결함이 발견되면 보증기관과는 별개로 해당 모델에 대해서 리콜을 한다. 외국은 리콜제도가 확실히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리콜은 소비자가 발견해서 문제점을 기업에 알려야 하는 상황이다.리콜이 아니더라도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조사 측의 과실이라면 보증기관과는 상관없이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쌍용자동차는 보증기간만 넘기면 책임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한 생각은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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