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단방치, 불법구조변경, 무등록 운행 등 -
부천시는 주민불편 및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10월 한 달 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50㏄ 이상 이륜자동차 등이며, 특히 불법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하거나, 밴형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후 창문을 개조하고 좌석을 설치하는 불법자동차와 규정에 맞지 않는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개조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전했다. 또한, 필요 시 경찰서와 연계하여 합동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한편, 시 관계자는 “주변에 방치자동차 또는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는 부천시청 차량관리과(무단방치차량☎320-2966, 불법자동차☎320-316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20(승용) ~ 150만원(승합 등 중?대형)의 범칙금 통고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자동차소유자와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함께 처벌) *무등록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위ㆍ변 조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대포차 운행 시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50만원)부과 외에 의무보험에 미가입하였을 경우 40(승용, 비사업용)~ 200(승합, 사업용)만원의 범칙금 통고 처분 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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