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당 이용요금 저소득층 1,000원, 그 외는 4-5천원
경기도가 최근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등에 따른 국내 경기의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정의 아이돌보미 서비스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예산(428,571천원)을 확보(당초 1,664,000천원)하여 더 많은 저소득층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추가 확보된 예산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4인기준 199만원)인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는 16개 지원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은 시간당 1,000원, 그 외에는 시간당 4~5천원이다.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의 관혼상제, 야근ㆍ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ㆍ하원,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시간은 가구당 월120시간(연 960시간)으로 제한된다.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은 시ㆍ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에 회원 등록 후 신청해야 하며, 돌보미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원기관에 등록하여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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