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미 참석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처분
충남 당진소방서(서장 신해철)는 오는 23일 14시부터 당진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여 재난 발생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관내와 타 지역의 다중이용업소 신규 및 명의변경 대상은 물론 2007년 교육 미 이수 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 유지 관리 요령▲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조치 및 대피요령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의 주요내용으로 약 3시간정도 진행될 예정이다.소방서 관계자는 “ 2007년 교육 미 이수 업소는 금년 말까지 소방안전교육 미 참석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되오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의 상시 점검과 안전의식 생활화로 사소한 부주의 또는 안전 불감증에 의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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