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법인 인증 농산물 판매 자제.부실인증품 일반품으로 전환 유도키로-
전라남도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보조금 횡령 등 부실인증 파문과 관련 소비자 신뢰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 인증기관에 인증농산물 판매 자제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16일 인증보조금 횡령 등 부실인증 파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N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인증농산물에 대해 타 기관 인증 친환경농산물의 신뢰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당분간 판매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또 검찰수사와 관련 인증을 받은 농가 중 부실하게 인증이 이뤄진 농가를 대상으로 문제가 있는 농산물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 일반농산물로 전환 판매토록 할 계획이며 농업인의 책임이 아닌 인증기관의 잘못으로 손실을 입은 부분인 만큼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결된 만큼 회수대책 마련과 보조금 지급방법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 등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시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비자 신뢰확보 시책으로는 대도시 소비자초청 체험행사를 확대해 전남도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재배현장, 생산된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직접 체험토록 하고 겨울철 농업인 영농교육 강화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다짐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투철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회원들을 명예감시원과 메신저로 임명, 제초제 등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하는 친환경농업 명예 감시원제, 메신저제도를 확대해 친환경농업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를 확보키로 했다. 전남도는 그동안 겨울철 영농교육과 농업인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부적격 농산물로 적발된 농산물과 농업인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인증취소 요청과 함께 3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김문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느 한곳에서도 빈틈이 생기면 친환경농업은 어려워지므로 소비자에게 안전농산물을 공급할 때까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시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원, 농협지역본부, 민간인증기관 등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등 소비자 신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내 친환경농산물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출장소 17개소와 민간전문인증기관 12개소다. 전남도는 국가기관 인증을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 농림부에 국립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의 인증인력 보강을 요청, 지난 2004 대비 72명(294%)이 늘어난 51개반 102명으로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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