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광주광역시 의원 의정비가 연 4천 855만원으로 결정됐다. 광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일태 전남대 교수)는 11월 28일 오후 2차 회의를 열어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줄 의정비를 행안부 기준금액(5,016만원) 대비 5% 삭감한 연 4천 855만원으로 결정해 광주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기준으로 의정비 잠정결정안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와 행안부 기준액(5,016만원)과 타 광역시 의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날 무려 2시간 이상에 걸친 장고 끝에 2차 투표에 걸쳐 재적의원(10명) 중 9명이 찬성하여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지난 11월 12일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 등 각 직능별로 추천을 받아 10명으로 구성 하여 지난 11월 12일 1차 회의에서 잠정 금액(4,695만원)을 결정하였고, 이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시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왔다. ▸ 여론조사 개요 : 11. 19~11. 24(6일간), 유효표본 514명, 전화조사 심의위원회 김일태 위원장은 "1차회의 결과 광주시 의원 의정비의 잠정 결정안에 대하여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잠정금액에 대하여 ‘적당하다’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고 밝히고, 이번 결정은 행안부의 기준액(5,016만원)과 타 광역시 의정비 결정액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9년도 광주시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결정한 광주시 의정비는 7개 광역시(기준액 대비 광역시 평균 8.6% 인상)중 가장 낮은 금액인 것으로 나타 났다. 광주시의회는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에 대해 오는 12월중 개최되는 광주시의회 제175회 제2차 정례회에 「시의회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을 상정,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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