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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모델사업으로 철원군 일대에 평화산업단지 조성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12-10 0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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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 5일 민주당 이용삼 국회의원이 “철원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법안” 을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김진선도지사는 연내 심의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평화산단법 공동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내 국회의원에게 공동 발의에 참여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남북한 교류협력 및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평화산단법”의 제안 이유로는 물류공급 등 남한기업들의 안정적 기업활동 보장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외가공무역(OPZ)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중앙부 비무장지대의 남측 인접지역에 개성공단과 차별화된 남북 경제협력 모델사업으로 남한의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제고와 북한의 근로소득 및 공업기술력 향상이라는 남북 상호 비교우위 분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하며, 또한 남북 주민간 공공생산 참여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평화산업단지의 지정.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이 법에 따른 평화산업단지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국토 이용, 지역개발, 군사시설 보호, 환경보전 등에 관한 정부의 계획에 우선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평화산업단지에 입주하은 민간투자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고용규제 완화, 옴부즈만 설치 및 투자환경 개선노력 등을 규정하였고, 특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남북협력기금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평화산업단지 운영 및 평화산언단지안에서의 북한주민체류.통행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용삼의원은 물론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평화산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평화산단법은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 배정되어 부처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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