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미만 자녀 양육용, 2천cc 이하 등 자동차 대상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해 22일부터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해 세자녀 이상 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할인해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취득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면대상 자동차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과 동일하고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적용한다. ※ 감면대상 자동차의 범위 ①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⑤ 이륜자동차 따라서, 기존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세자녀 이상 가구에서 추가로 감면 대상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기존 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50%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어, 자동차 가격 2,000만원의 경우 7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되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시세 감면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개축.대수선에 대한 취득 ㆍ등록세 면제규정을 신설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현행 감면조례상 근거법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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