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10만4천308명...광역시의원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광산구제2선거구 22,999명으로 가장 많아
광주시는 광역시장에 대한 2009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를 104만 3천78명,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는 10만4천308명으로 확정 공표했다. 광역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 10만4천308명은 19세 이상으로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가운데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내국인 104만 2천925명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153명을 포함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104만3천78명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주민 수다. 또한, 지역구 지방의회(광역)의원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는 해당 선거구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 수로, 적게는 8,574명(동구제1선거구)에서 많게는 22,999명(광산구제2선거구)으로 해당선거구별로 확정 공표했다. 광역시장에 대해 소환투표청구시에는 5개자치구 중 3분의1이상의 자치구인 2개 자치구에서 각각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이상 서명인 수와 나머지 3개자치구의 서명인 수를 합해 10만4천30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지역구 광역시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 안의 동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분의 1이상의 동에서 각각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지방의원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 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역구지방의원은 2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이 특정 지역주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해당 선거구별로 전체 자치구 및 동의 3분의1이상에서 각각 서명 받아야 할 서명인수의 산정기준은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10%,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별 15%, 지역구지방의원은 해당선거구 읍면동별 20%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있고, 주민소환제도가 남용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지방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서명활동 기간은 시.도지사가 120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소환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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