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부터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제한지역 특별단속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순찬)는 최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송분야 CO2 배출량 저감대책이 절실한 실정임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공회전 제한지역(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에 대한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구는 환경담당 등 6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공회전이 많은 터미널을 비롯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주ㆍ정차한 상태로 5분 이상 공회전 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구 단속반은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에는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1차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며 5분 이상 공회전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편 경기도는 연료 낭비와 대기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2003년 12월 29일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2004년 7월 1일부부터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문의 : 상록구청 산업위생과(☎481-5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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