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2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와 자치구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상으로 200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 등을 제도화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재산등록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4급이상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 감사.조세징수.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등 특정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이사.감사 등이다. 2009년도 광주시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 공직자는 820명이며, 이들은 2008년도 1년간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2008년12월31일 기준 재산보유 내역을 오는 2월28일까지 소속기관에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와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조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등을 거쳐 성실한 재산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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