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되는 등록번호판 영치는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차량운행에 따른 승객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법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정기검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군은 정기검사기간을 문자메시지(SMS) 및 우편으로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 소유자의 관심부족으로 검사미필 차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차량 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적혀있는 검사 유효기간으로부터 전.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인근 정비소에 가서 받으면 된다. 한편, 군에서는 전년도 말 기준 약 2만5천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그중 1천5십여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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