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포함 664,710㎡, 각종세제 감면
경기도는 고양시 장항동 일원(라페스타와 웨스턴돔 포함 664,710㎡)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2월 16일 지정 공고했다.경기도는 지난 ‘08. 9월 고양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정부에서는 ‘08. 10월 심의와 의결을 거쳐 ’08. 12월 심의결과를 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경기도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최초로 부천시 원미구 일원에 부천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이번 고양문화산업진흥지구는 부천시에 이은 두 번째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서 지역 문화산업 콘텐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이번에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고양시 장항동 일대에는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KINTEX)와 한류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인 한류월드, 종합전시 공연장인 아람누리 등 문화산업 인프라들이 집적되어 있어 지역문화산업진흥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을 보고 있다. 동 지구 조성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최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추진한 문화산업진흥지구가 벤처기업촉진지구로 간주되는 법률개정안이 올해 1월 13일 국회를 통과하여 동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으로 향후 지역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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