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용철)은 금년도 유해폐기물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산강환경청 관리계획에 의하면 최근 폐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폐석면은 배출시 부터 최종 처리 단계에까지 특별 점검단을 투입하여 관리에 중점을 기하되, 지정폐기물의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법규 및 관리요령을 실시하여 기존의 규제.단속 중심의 관리에서 탈피하여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유도한다. 특히, 이번에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폐석면은 그 범위가 슬레이트 등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되었으나,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강조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배출시설을 갖춘사업장 중 소규모 배출로 인하여 간이인계서로 처리 되어오던 지자체 관할 사업장이(약 300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관리권이 환경청으로 이동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고, 오염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중.소형소각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가와 공동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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