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균형개발’, 의정부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
의정부시는 그 동안 불합리하게 계획되어 있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도시기반시설의 현실화를 위해 의정부도시관리계획(정비)결정(변경)내용에 대하여 지난 3일 결정 고시했다. 시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개선 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결정되어 있던 호원동 일원의 경관지구 약29만㎡를 폐지하고, 높이를 28M이하 7층이하 최고고도지구로 대체 지정했으며, 상업지구내 위락,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했다. 또 자연녹지지구내 밀집취락으로 건폐율 제한에 따라 주택 노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수원 마을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했다. 김기성 도시과장은 최근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녹양동과 금오동 일원에 사회복지시설부지를 결정하고, 기 결정된 기반시설 가운데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 또는 조정했다고 말했다.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은 의정부시 도시과(828-2363)에서 언제든지 공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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