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가 이달 말까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농지소재지 구청 주민생활과에 비치 되어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4월~10월중 친환경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후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12월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급기준은 쌀소득등보전불제 대상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고 지급기간은 3년(3회)간, 농가당 0.1~5ha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구 담당자는“과거 3회 이상 지급받은 농가의 경우는 제한되며,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버섯재배의 경우 원목재배형태는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하며“관내 농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해당 농업인이 신청기한 내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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