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보건소(소장 이근수)는 관내 금연관련 법령 이행시설과 버스정류장, 학교앞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공장소에 대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금연구역 실태 지도.점검 및 금연홍보 활동을 펼칠 금연환경지킴이 위촉 발대식을 지난 25일 가졌다. 금연환경지킴이로 위촉된 참가자들은 (사)대한노인회고양시덕양구지회와 덕양구노인종합복지관, 덕양구 관내 5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덕양구보건소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전체가 금연시설인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과 금연구역, 흡연구역 관리 대상시설인 연면적1천제곱미터이상의 대형건물, 목욕탕, PC방, 게임방, 150평방미터이상 음식점 등에 대한 실태 지도.점검과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금연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덕양구보건소는 덕양구 관내 금연관련 법령 이행 대상시설인 총 2,514개소에 대해서 지난 20일까지 대상시설별로 금연구역 설치기준과 과태료 처분기준, 금연구역 지정 상태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통보되어 범칙금 2~3만원이 부과됨으로 당해 금연시설과 주민들은 금연구역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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