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7일)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연다.
오늘 회의에선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신대법관의 행위로 사법권이 크게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 처분을, 침해 정도가 낮다는 의견을 모으면 경고 처분을 권고하게 된다.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보고를 받고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는 정직·감봉·견책 중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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