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 광주자동차(전국) 검사소, 5월12일 부터 시행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대폭 할인돼 교통안전공단 광주자동차 검사소(전국어디서나)에서 5월12일부터 시행 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검사료를 급수에 따라 30%-50% 할인하는 제도를 5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자동차는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의 명의로 동록된 자동차로서, 교통안전 검사소에서만 할인혜택이 가능하며 할인율은 장애급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대상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적재 l톤 이하 비사업용 화물자동차이며 중증장애인(1급-3급)은 50%, 경증장애인 (4급-6급)은 30%를 할인해준다.
장애인 자동차 소유자와 그 가족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방문시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등급을 확인 할 수 인는 ‘장애인 증명서’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올 다하고자 할인 제도룰 도입했다'고 언급하고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해 더욱 판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4월 6일 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1조 제I항에 의해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통사고피해자가족에 대해서도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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