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을 고쳐 배설물과 털날림 등으로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집비둘기는 강산성의 배설물과 흩날리는 깃털로 인해 문화재 등 건축물과 자동차를 부식시키고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으로 보는 정서를 감안해 효율적인 비둘기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또 생태계 정밀 조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생태계를 교란하는 야생 동식물에 뉴트리아, 가시박, 서양금혼초, 미국쑥부쟁이, 애기수영, 양미역취 등 외래 동식물 6종을 추가했다.
생태계교란 야생 동식물로 지정되면 외부에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것이 금지되고 학술이나 연구 목적으로만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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