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환경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환경범죄를 단속ㆍ수사하는 환경감시관 제도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법에서만 규정한 환경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 행위를 모든 환경부 소관 환경 관련 법률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포상금은 현장점검을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징역형은 100만원, 벌금형·과태료·과징금 처벌은 벌금부과액의 10%로 상한액은 100만원이다.
또 허가취소와 조업정지·개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은 3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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